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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11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채팅 앱 위챗의 대화명 ‘G’ 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채팅 앱 위챗의 대화명 ‘H’ 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등과,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금융감독원 및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건네주어야 한다’ 는 취지로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 과의 공모 범행 채팅 앱 위챗의 대화명 ‘G’ 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8. 3. 8. 09: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피해자의 계좌가 자금 세탁에 이용되었으므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수사를 위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어 주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현금 4,4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J 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 ‘K’ 앞으로 가도록 하고, 그 즈음 채팅 앱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J 역 근처 K 커피숍 앞으로 가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라

’ 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8. 14:04 경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커피숍 ‘K’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4,400만 원을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태도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검거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해서 채팅 앱 위챗의 대화명 ‘H’ 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범행에 실패하자 채팅 앱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백석 초등학교 앞으로 가서 위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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