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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05 2016고단39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6년 9 월경 인터넷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돈을 찾아 중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면 건 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휴대폰에 채팅 프로그램인 위챗을 설치하면 작업 지시를 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단순한 일에 고액을 지급하므로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6. 9. 29. 14: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첨단수사 1부 F 검사입니다.

귀하의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 져서 계좌 추적을 해야 합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지금 불러 주는 계좌로 안전하게 전부 입금 시키십시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15 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620만 원, 같은 날 17:16 경 G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38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챗으로 “ 집 우편함에 체크카드를 보냈다.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중국으로 송금하라” 는 지시를 받고 위 G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6. 9. 29. 17:46 내지 17:51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789-5 우리은행 원곡동 외환 송금센터에서 현금 376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5. 14:15 경 안산시 단원구 J 피고인의 집에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챗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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