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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210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9.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큐 큐 채팅 앱 대화명 ‘F’ )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하여 대부업체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의하여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는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와 같이 전달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지정된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일을 해 주고 인출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큐 큐 채팅 앱 상 대화명 ‘F’) 은 2018. 4. 24. 오전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KB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 국가 보조금을 통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산와 머니 채무를 변제해야 대환대출을 진행해 줄 수 있다.

지정하는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3 경 B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H) 로 11,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B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뒤,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2018

4. 24. 12:25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한 은행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고, 4,990,000원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우리은행에 I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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