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 A의 사업주 내지 사용자로서 원고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소재 전원주택 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 A은 2016. 5. 11. 14: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동료인 H과 함께 약 3m 높이의 축대 위에서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을 하던 도중 움푹하게 파여진 작업 현장에 설치된 축대 구조물에 발이 걸리면서 중심을 잃고 축대 아래로 추락하여 경추골절 및 탈구, 경추 척수신경 손상 등으로 인한 제5경수 이하 완전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 독립적인 보행이나 기립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식사나 옷입기 등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며, 자발적 배뇨가 되지 않아 간헐적 도뇨관 삽입을 통한 배뇨가 필요하고 관장을 통한 배변을 하여야 하며 상시 기저귀 착용이 필요한 상태이다. 라.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는 이들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A의 사업주 내지 사용자로서, 높은 축대 위에서 작업을 하게 할 때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방망,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사전에 철저히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