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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1 2015가단145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639,43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미장방수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피고에 고용되어 코킹(실리콘 등으로 틈을 메우는 작업) 작업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원고 B은 그의 처, 원고 C는 자녀이다. 2) 피고는 경산시 하양읍 소재 효성가톨릭대학교 강당 유리지붕의 방수공사를 수주받아, 2012. 4. 17. 원고 A을 파견하였다.

3) 지붕은 피라미드 형태로 사면(斜面)에 유리판이 강관파이프를 뼈대로 하여 연결되어 있었다. 원고 A은 보조자가 잡아주는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 작업을 하려고 하던 중, 유리판이 원고 A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깨어지는 바람에 약 10m 아래의 강당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족골 간부 분쇄골절, 흉추체 압박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책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원고 A에게 추락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게 하는 경우 안전로프, 매트리스, 안전그물 등 장비를 준비하여 이를 착용시키거나 설치하는 등으로 근로자인 원고 A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작업 중 추락하게 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안전로프 착용을 권고하고 관리자가 없을 때에는 작업을 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 A이 이를 어김으로써 스스로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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