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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3가단36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0. 10. 3. 갑자기 온몸에 고열이 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갔다.

당시까지 원고 A은 백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도뇨관 삽입 시술을 받은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의 간호사와 의사들은 원고 A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 A에게 무려 10여 차례에 걸쳐 도뇨관 삽입 시술을 무리하게 감행하였다.

이 때문에 원고 A은 요도협착이 생겼고 후유증으로 성기능까지 상실하게 되었다.

도뇨관 삽입 시술을 잘못한 간호사와 의사들의 사용자인 피고에게, 원고 A은 104,798,865원(= 도시일용인부의 소득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5%에 따라 산정한 일실수입 48,017,295원 기왕치료비 1,781,570원 향후치료비 30,000,000원 위자료 25,000,000원), 원고 A의 처인 원고 B는 위자료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A은 다른 병원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피고 병원의 외래에서 진료를 받은 후 2010. 8. 11.부터 혈액종양내과에서 1차 항암치료를 받고 2010. 9. 24.부터 2010. 9. 27.까지 2차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원고 A은 2010. 10. 3. 그 전날부터 고열 등의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원고 A의 체온은 39.2℃였고 혈압은 103/49mmHg였으며, 그 후 체온은 38-39℃로 지속되면서 혈압은 69/54mmHg로 떨어졌고 맥박은 122회/min으로 상승했으며 혈액검사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수치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 A의 상태를 항암요법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급성신부전이나 패혈증 쇼크 상태로 진단하고, 원고 A의 생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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