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C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B가 위 모의에 따라 2014. 8. 16. 02:55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모텔에서 B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봤냐”, “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B의 쇄골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옷 벗고 찍은 사진을 더 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후, 같은 달 18. 08:26경 위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그쪽 집 찾아가서 부모님 보여 줄 거니까 알아서 해”, "나 성적 수치심 느꼈으니까 50만 원에 합의보자, 합의 안 볼 거면 알아서
해. 경찰서 가면 그쪽은 평생 빨간딱지 남고 벌금 엄청 세게 나오겠지.
회사도 짤리겠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관련, B 통장 거래명세표 및 통화내역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