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03. 04. 선고 2015가단119013 판결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예약 자체가 해제되면 매매예약에 의한 채권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5가단119013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외2
변론종결
2016. 2. 26.
판결선고
2016. 3. 4.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김영옥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판율, 김나윤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나명식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9. 11. 13. 접수 제310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4)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김영옥, 김판율: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 150조 제3항)
피고
김나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
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