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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1.10.선고 2006가단4099 판결
가등기말소등
사건

2006가단4099 가등기말소 등

원고

이*

원주시 명륜동** * * * * * * * * * * * *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

1. 노*

용인시 양지면** * * **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법무부장관 김성호

소송수행자 ** *

변론종결

2006. 12. 13.

판결선고

2007. 1.10.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노 * * 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2. 6. 3. 접수 제263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2006. 1. 27. 해제 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 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 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6. 1. 피고 노* * 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 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노* *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2. 6. 3. 접수 제2632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 노* * 이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동수원세무서장 은 2003. 10. 25. 피고 노* * 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3. 10. 25. 접수 제57582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 피고 노* * 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2 .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노*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06. 1. 27. 원고와 피고 노* * 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노* *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자백간 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은 합의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갑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06. 1. 27. 원고와 피고 노* * 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 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과 같이 그 무효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대 항할 수 없으므로 , 적어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법률관계에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이 사건 매매예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피고 노* * 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 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 은 이유 있다(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 면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나, 여기서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 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 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매매예약에 의한 채권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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