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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29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18:30경 평택시 B아파트 108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C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신고 사실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 당신들은 뭔데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가라고.”라고 말하며 위 G의 몸통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어깨 및 팔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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