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26 2015고단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16: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47세)이 말을 걸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일한 죄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다시는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