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10.31 2016고정430
폭행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6. 7. 22. 19: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않는 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삿대질을 하는 피해자 E(62세, 남)의 오른손등을 왼손으로 잡고, 가슴을 오른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