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피고인 B은 2009. 7. 31.부터 2011. 7. 29.까지 위 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피고인 C은 2011. 8. 4.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위 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 2012. 1. 5.부터 현재까지 위 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B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31.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과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보증금은 서로 반분하고 월세 및 운영비는 A이 부담하고 각자가 자신의 중개업무를 하되 A이 성사시킨 계약은 피고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때부터 2011. 7. 29.까지 A에게 피고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A으로 하여금 2011. 5. 12. H와 I 사이에 대전 중구 J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등 중개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 4.부터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이 사무실 운영비 및 월세 등을 모두 책임지고 각자 중개업무를 하여 A이 중개행위를 하여 받는 수수료는 A이 갖기로 하고, 피고인이 중개행위를 하여 받는 수수료는 A과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하되 A이 성사시킨 계약은 피고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A에게 피고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A으로 하여금 2012. 12. 1. K이 대전 중구 L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중개하는 등 중개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는 행위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B, C과 각 약정을 한 다음 B, C로부터 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