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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3.14 2019고단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6. 22:57경 제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 제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설명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범행 직후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고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신고자와 출동 경찰관을 비난하는 등 범행 직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최근 약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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