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3.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 6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2. 12:50경부터 같은 날 13:2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7동 9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옆으로 재껴 손괴한 뒤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서랍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5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수건 합계 1,601,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6. 13:39 경부터 같은 날 15:12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E, 803동에 이르러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건물에 들어가 위 피해자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다수의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건물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 침입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7. 13:13경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1021동 7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집안으로 침입한 뒤 거실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 안방서랍장에 보관 중인 시가 500만 원 및 ‘까르띠에’시계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2,44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9. 15:13경 성남시 분당구 I아파트 713동 402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