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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0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감독원 위조 서류 5장(증제1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B 닉네임 ‘C', ‘D’)는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통장이 각종범죄 등과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맡겨두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18. 11. 4. 구직 인터넷 홈페이지인 ‘E’의 게시물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하여 ‘불법적인 일이지만 체포될 리 없다. 서류에 서명을 받고 돈을 받아오는 간단한 일이고 일당 70~8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7.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F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여, 22세)에게 전화하여 “명의도용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었다. 피해자의 범죄관련성 확인을 위해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27 경의중앙선 가좌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예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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