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9. 3. 19. 00:48경 원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 A은 F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던 H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G의 어깨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던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 I 및 위 출동 경찰관들이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이 사건 경위를 묻는 피해자 G에게 "야, 임마, 나 65 먹었어, 내가 선배야 선배, 이 새끼 아주 나쁜 새끼네, 넌 아버지도 없냐 씨발"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