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6 2014고단12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회사 동료인 D, E과 함께 2014. 3. 14. 00:10경 시흥시 F빌딩 3층 “G”에서, 그곳 업주와 술값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이 E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I의 손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I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밀치고, D은 손으로 I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체류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업주 주인에게 술값을 모두 지불하였고, 해당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선처를 구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