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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0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이 되지 않는 단기간 동안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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