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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5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 31.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1. 4.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1.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11. 02: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성당’에 이르러 그곳 열린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약 2,545,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훔칠 물건이 없어 그냥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자료,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범죄 결정문 등 첨부 및 동종 수법 확인) 및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개월이 채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17회에 걸친 범행을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절도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2개월이 채 되지 않는 단기간 동안 17회에 달하도록 이 사건 절취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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