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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8 2014노11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금지되는 것이고, 양도된 접근매체가 다른 중한 범죄에 사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도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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