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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8 2014노50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월 20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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