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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3 2014노34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8년경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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