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12.22. 선고 2020가단115138 판결
임대차보증금
사건
2020가단115138 임대차보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호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12.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사
판사김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