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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12.22. 선고 2020가단115138 판결
임대차보증금
사건

2020가단115138 임대차보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호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12.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판사

판사김애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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