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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1.14 2020나11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 E, F이 2014. 11. 5. 화장품 도 소매 및 무역( 수출입)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2) 피고 C은 개인사업체였던 ‘B’( 사업자 등록 명의: G, 업태: 제조, 도 소매, 도매업) 과 H 주식회사 (1997. 9. 11. 설립되었다가 2011. 12. 5. 해 산 간주됨. 이하 ‘H’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1. 4. 13. 화장품 연구개발, 제조, 판매,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I(J) 영문 철자가 'J' 로, 뒤에서 보는 것처럼 대문자 소문자 표시를 달리하여 다양한 표장으로 사용되었다.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경위 1) 피고들의 I 화장품 제조 및 일본 수출 가) 피고 C은 개인사업체 ‘B’ 이라는 상호로 2009. 9. 경부터 우리나라 측 수출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를 통하여 일본에 ‘L’ 또는 ‘M’ 라는 화장품( 이하 피고들이 제조, 판매한 상품 중 ‘I ’를 포함하는 표 장의 화장품을 통틀어 ‘ 피고 제조 I 화장품’ 이라 한다) 을 제조하여 수출하였다.

나) 그 무렵 K는 피고 제조 I 화장품을 일본 내 수입 대행업체인 N 가 부시 키가이샤( 이하 ‘N’ 라 한다 )를 통하여 O 가 부시 키가이샤( 이하 ‘O’ 라 한다 )에게 수출하였고, O는 가 부시 키가이샤 P( 이하 ‘P’ 라 한다) 을 거쳐 피고 제조 I 화장품을 일본에서 판매하였다.

다) O, P와 특수관계에 있는 Q 가 부시 키가이샤 (Q 株式社, 이하 ‘Q’ 라 한다) 당시 Q의 대표는 U 이었는데, O 대표 V는 그의 아들, P 대표 W는 그의 처( 妻) 이고, 동시에 U와 W는 O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는 화장품 및 미용기구의 수출입 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6. 4. 26. 설립된 일본 회사로서, R 일본 특허청에 “ ” 라는 상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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