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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노78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9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절취한 물건을 환불 받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향후 숙식이 해결되는 공장에 취업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 경부터 범법행위로 형사처분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뇌혈관 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 원심의 판단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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