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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2 2015고단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경 서울 중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월간 잡지인 G을 발행하는 등 큰 업체 일을 많이 한다. G 및 전단지 등을 인쇄하여 주면 인쇄한 다음 달에 인쇄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F는 당시 금융권 대출금과 거래처 미납금이 9,000만 원 상당이었고, ‘G’ 잡지는 무상으로 발행하여 배포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F를 2010. 4. 27.경 폐업하는 등 회사운영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G’ 잡지 등 인쇄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인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4.경 인쇄대금 10,353,210원 상당의 ‘G’ 인쇄물을 제공받고, 2010. 2. 27.경 인쇄대금 8,617,160원 상당의 ‘G’ 및 H, I 전단 등 인쇄물을 제공받고, 2010. 3. 11. 인쇄대금 124,000원 상당의 차량 관련 전단 등 인쇄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9,094,3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청구서

1. 폐업신고서,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접수증 등

1. 계좌거래내역 조회

1. 신용정보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과 거래처 미납금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마지막 인쇄물을 제공받은 때로부터 약 1달 15일 뒤에 피고인 운영의 F를 폐업하였다.

② 피고인은 광고수주를 통한 수입금으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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