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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9 2019노2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년 6월 ∼ 3년) 하한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의 반성, 범행 횟수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동종 범죄전력, 이전 범행수법(소매치기)과 이 사건 범행의 유사성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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