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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06 2017고단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18:50 경 통영시 중앙로 286에 있는 통영 농협 북신 지점 앞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45 세) 이 운전하는 C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추가 요금을 요구 받자 화가 나 같은 날 18:58 경 통영시 무전 1길 4에 있는 열 방 교회 앞 교차로에서부터 통영시 무전 1길 23에 있는 한진 로즈 힐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 호로 새끼, 개새끼, 씹할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스마트 폰의 플래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비춘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로 피의자 행위 확인 -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와 다른 버스 승객 등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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