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8 2016고정13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0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남 통영시 산양읍 원항 1길 3 소재 여객선 터미널 앞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산양읍 소재 미소 수산까지 약 150 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