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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8 2016고정1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04: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주진 1길 43 소재 로즈 힐아파트 107 동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62-4에 있는 남강 스카이 앞 노상까지 B 베 르나 승용차를 26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군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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