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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08. 9. 26. 선고 2008노1930 판결
[도로법위반] 상고[각공2008하,1775]
판시사항

[1] 구 도로법 제54조 제3항 에 정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의 의미

[2] 화물차 기사가 운송계약에 따라 의뢰인의 컨테이너를 화물차로 운반하면서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안에서, 의뢰인이 대금지불과 운반장소 안내를 위하여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운송계약에 따른 화주일 뿐 구 도로법 제54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라거나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차량의 운행제한을 규정한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란 차량의 운행시간이나 운행횟수 등의 단위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우월적 지위에서 차량에 적재할 양이나 부피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과적행위로 인하여 운송비절약 등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화물차 기사가 운송계약에 따라 의뢰인의 컨테이너를 화물차로 운반하면서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안에서, 의뢰인이 대금지불과 운반장소 안내를 위하여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운송계약에 따른 화주일 뿐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라거나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효진

변 호 인

변호사 김귀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의 적재화물 운송과정에 대한 개입·관리정도, 사후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전제사실들을 오인하여 이를 배척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판 단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법은, 제54조 제1항 에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83조 제1항 제2호 에 ‘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을 지시·요구한 자(화주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에 ‘화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된 도로법은, 제54조 제3항 으로 ‘차량임대차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차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83조 제1항 에서 종전부터 처벌의 대상이던 도로법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제2호 ) 및 위와 같은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한 자( 제2호의2 )와 아울러 제2호의3 을 신설하여 임차한 화물적재차량이 위와 같은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된 경우에는 도로법 제5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관리를 하지 아니한 화물적재차량의 임차인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제83조 제3항 으로 ‘ 제1항 제2호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와 같은 도로법 제54조 제3항 , 제83조 제1항 제2호의3 의 신설 경위 및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설된 조항들은 차량임대차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이하 ‘차량 임차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차한 화물적재차량이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라고 함은 “차량의 운행시간이나 운행횟수 등의 단위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우월적 지위에서 차량에 적재할 양이나 부피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함으로써 과적행위로 인하여 운송비절약 등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운반하기 위하여 성남면 소재 지게차영업소를 찾아갔다가 그 영업소를 통하여 화물차 기사인 공소외인을 소개받아 문서의 작성 없이 구두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공소외인 운전의 화물차로 운반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컨테이너는 천안시 다가동 부근에서 천안시 성남면 대정리 소재 피고인 소유의 밭까지 운반되었는데 상·하차 작업에 지게차가 이용되었고 지게차 이용 비용은 피고인이 별도로 지불한 사실, 이 사건 지게차 상·하차 작업에는 각 5~10분 정도가, 운반작업에는 20~30분 정도가 소요된 사실, 공소외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의 폭이 넓어 국도 1호선 운행 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내를 통과하는 것이고 가까운 거리이므로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만연히 이를 운송한 사실, 이 사건 운송은 단 1회의 운송으로 종료되었고, 그 전후로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운송을 의뢰한 적은 전혀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단순한 운송계약에 따른 화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적재 시 컨테이너를 분해하여 싣기를 원치 않았고, 대금지불과 운반장소 안내를 위하여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도로법 제54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라거나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피고인이 공소외인의 벌금을 일체 납부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기록 22면의 확인서는 이 사건 사후에 공소외인이 일방적으로 수기로 작성하여 온 서면에 피고인이 단순히 서명·무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인데,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진술이나 이 사건 진행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무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의 임차인’이라거나 ‘이 사건 화물차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환(재판장) 이형석 이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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