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7 2019고단29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2954』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2018. 3. 14. D으로부터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6,856만 원을 양수한 법인으로, 이 채권 중 일부를 ‘2018. 3. 14.자 양수금채권, 청구금액 5,000만 원’의 청구채권으로 표시하고 인천지방법원 2018. 5. 24.자 2018카단101945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B의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2. 15: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F, 직원 G 등에게 "인터넷 쇼핑몰 'H'와 6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압류결정을 풀어주면 피해자 회사의 양수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이미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예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였고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 등으로 하여금 같은 해

6. 14.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청구금액인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9고단3450』 피고인은 화장품 유통회사인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 회사 ㈜ I은 ㈜ J이 제조하는 ‘K’ 미용기구의 국내외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인 M에게 "피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위 ‘K’ 미용기구의 국내외 총판독점권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양도해주면, 양수대금으로 7,500만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