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14 2016고단4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8. 0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탄 방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탄 방로 34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기소 이후 종적을 감춘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인정한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동종 범죄 전력 다수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