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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15:10 경 B ‘ 메가 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전포 2 동주민센터 쪽에서 동성고등학교 쪽으로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간 잘못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E( 여, 22세) 운전의 F ‘SW5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3.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4. 진단서 사본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함으로써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인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자신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된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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