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용궁식당 앞길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북현네거리 방면에서 경대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게 하여 마주 오던 E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 G에 있는 대구H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13. 6. 13. 22:06경 출혈성 쇼크로 인한 복부 및 흉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