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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8 2020노26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판시 1항 기재 일시인 2019. 10. 11. C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C과 만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자에 C에게 필로폰 0.1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1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먼저 C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2019. 10. 중순경 새벽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받았다(다만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차비를 요구하여 준 것일 뿐 필로폰의 매수대금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③항에서 다시 살펴본다)”는 것이다.

C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있다.

또한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C은 위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3022)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20. 6. 12. 항소가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20노504)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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