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H 의 대표이사 및 부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범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거래 유지를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4,072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사회에 만연된 원 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소위 ‘ 갑 질’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절실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범 B을 회유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페하려는 시도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