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재범하여 2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그럼에도 추가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성매매알선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업소 내부에 밀실을 만들고, CCTV를 설치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성매매알선 행위를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서 사회일반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및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