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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28 2014고정3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서비스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1.부터 2013. 5. 2.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439,61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금제도의 법률적인 취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주변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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