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고정17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2018. 1.경 근로자 B과 2009. 1.부터 2018. 1.경까지의 퇴직금을 500만 원으로 하기로 정하여 정산한 사실이 있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2018. 2.경부터 퇴직시까지 퇴직금에 해당하는 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실은 없고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근로한 부분에 관하여 퇴직금을 500만 원만 받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을 채용할 때 임금만 지급받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다른 직원들이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B도 문제가 될까봐 5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미지급 퇴직금 산정시 법정퇴직금 중 피고인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0만 원을 이미 공제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