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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2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23:10경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61 남가좌동 사거리를 홍남교 방면에서 명지대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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