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4. 23:15경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8세)에게 갑자기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다발성 열상 및 피부 결손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
A는 2013. 6. 24. 23: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 I으로부터 F의 상해정도가 중하니 병원 후송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너 죽을래, 이 새끼 나이도 어린놈이 뭐하는 거냐 , 야 죽고 싶어, 이 개새끼 내가 살인을 했어, 강간을 했어, 내가 강력범이냐 ”고 협박하며 H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이에 H가 피고인 A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피고인 B은 H를 향해 달려들었고, I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I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 H, I의 공공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5. 00:50경 공주시 D에 있는 G지구대에서 자신이 현행범 체포되어 있는데 피해자 J(49세)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에 A, 피고인의 어머니 및 피해자의 동료들이 있는 와중에 “이 좆같은 새끼, 야! 씨발 새끼야, 이 짭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모욕하고, 계속하여 “너 나가면 죽여버려, 내가 그냥 둘 것 같냐, 얼굴 익혀 뒀으니까 한번보자, 니 자식들 내가 가만 둘 것 같냐”며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K,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