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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73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03:40 경 청주시 서 원구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과 성관계를 하다가 휴대전화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약 30초 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복구된 사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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