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0 2018고합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16:00 경 대구 달서 우 C에 있는 D 공원 내 운동시설에서 친구들과 함께 거꾸리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E(9 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그에게 “ 학교 어디 다니냐,

귀엽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피해 자의 바지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