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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2다119870
지료
주문

원심판결

중 선정자 D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B주택의 재건축을 위하여 결성된 재건축조합인 피고는 2002. 1. 12.경 하남시 C 전 1,6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5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총 41세대 중 조합원분 22세대, 일반 분양분 19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공사를 착공한 사실, 피고의 조합원들은 2002. 5. 16.경 위 각 토지에 대한 자신들의 각 1/22 지분을 피고에게 신탁하고 그 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3. 11. 28.경 완공되었고, 피고의 조합원들 중 E는 705호를, F은 503호를 분양받은 사실, 한편 F이 피고에 신탁하였던 이 사건 토지 중 1/22 지분에 대하여 2000. 12. 27.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주식회사 퍼스트(이하 ‘퍼스트’라 한다)가 2006. 12. 22. F 신탁 부분을 매수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8. 5. 15. 이 사건 토지 중 30.575/1685 지분(이하 ‘이 사건 양수지분’이라 한다)을 퍼스트로부터 매수하여 2008.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E가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 705호에 대하여 2007. 4. 19. 시공사의 신청에 따라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가 2008. 4. 10. 위 경매절차에서 705호를 매수하여 2008. 4.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705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까지 함께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1. 15.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1790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필지 중 각 46.016/1910 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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