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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6가단107286
지료
주문

1. 별지 6 ‘피고’란 기재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 피고 선정자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U연립주택의 재건축을 위하여 결성된 재건축조합인 U지역주택조합은 2002. 1. 12.경 하남시 T 전 1,6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5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총 41세대 중 조합원분 22세대, 일반 분양분 19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나. 한편 위 U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위 5필지 토지의 각 1/22 지분권자였는데, 위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재건축하기로 하고 2000. 10.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주식회사 V(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W, 이하 ‘V’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주비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V에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위 U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2002. 5. 16.경 위 각 토지에 대한 자신들의 각 1/22 지분을 위 U지역주택조합에게 신탁하고 그 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03. 11. 28.경 완공되었고, 위 U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그 무렵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조합원 중 X는 Y호(지분권 포함)를, Z은 AA호(지분권 포함)를 각 분양받아 입주하였다.

마. 그런데 X와 Z이 V에 대한 이주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그들이 위 U지역주택조합에게 신탁하였던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에 대하여 위 나.

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AB), 주식회사 AC가 위 경매절차에서 2006. 12. 22. Z의 신탁 부분을, AD, AE가 2007. 2. 9. X의 신탁 부분을 각 매수하였다.

바. 한편 X가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 Y호에 대하여 2007. 4. 19. 시공사인 주식회사 AF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AG로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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