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06.08 2010가단16679 (1)
지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하남시 C 전 1,6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5필지 지상에 있던 B주택의 재건축을 위하여 결성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는 하남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2. 1. 12.경 위 부동산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총 41세대, 19세대 일반 분양분, 나머지 22세대 조합원 몫)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다. 피고의 조합원들은 2002. 5. 16.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들의 각 1/22 지분을 피고에게 신탁하고 그 등기를 마쳤다. 라.

위 아파트는 2003. 11. 28. 완공되었고, 피고의 조합원들은 그 즈음 입주하였으며, 피고의 조합원들 중 E는 705호를, F은 503호를 분양받아 입주하였다.

마. 한편 피고의 조합원들 중 E, F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위 신탁 등기 전에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상태였는데, 위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06. 12. 22. 주식회사 퍼스트가 F 소유의 1/22 지분을, 2007. 2. 9. G, H가 E 소유의 1/22 지분을 각 경락받았다.

바. 원고(선정당사자)는 2008. 5. 15. 이 사건 부동산 중 30.575/1685 지분을, 선정자 D는 같은 날 46.016/1685 지분을 주식회사 퍼스트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7. 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한편 원고(선정당사자)는 2008.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 강제경매 절차에서 위 아파트 705호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던바, 피고와 사이에 대지권 취득 여부를 둘러싸고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1790, 수원지방법원 2011나814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