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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나5548
해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이행거절이 아니라 원고의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해제된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 별도로 2018. 1. 19. 서울 서대문구 J 대 72㎡(이하 ‘J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와 위 J 토지에 대하여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새로운 토지인 J 토지를 매수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거절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거절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8. 1. 15.에 피고에게 중도금 12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갑 제1, 4, 5, 15,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거절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2018. 1. 3. 다음날인 2018. 1. 4.부터 피고 측 중개인인 H을 통하여 원고에게 세금 문제 등으로 다운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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