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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509581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7. 피고와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답 2,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6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46,5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18,500,000원은 2018. 1. 31.에, 잔금 200,000,000원은 2018. 2. 12.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계약일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4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배수로 공사비, 정화도 공동지하수비는 원고가 부담하되 피고가 이를 책임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배수로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 명목으로 2017. 11. 23.부터 2017. 11. 28.까지 자재판매상 및 피고에게 합계 2,986,000원을 지급하였고, 수도공사비 명목으로 2018. 2. 1. 피고에게 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8. 3. 24.경 소위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여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2018. 3. 27.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배수관 및 수도공사 비용 10,486,000원 및 계약금 46,500,000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약금 46,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8. 3. 26. 이후에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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